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,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
바로 **“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”**입니다.
이 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판단 시 필수 자료예요.
오늘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에 대해 누가? 언제? 어떻게? 발급받고 확인하는지
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!
✅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란?
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
세금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.
→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.
📆 발급 시기 & 제출 주체
구분 | 시기 | 주체 |
명세서 작성 및 발급 | 매년 3월 말까지 | 은행, 증권사 등 금융기관 |
국세청 제출 | 매년 2월 말까지 |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 |
📌 즉, 매년 3월 말경에 본인에게 명세서가 발송되며,
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🖥️ 조회 및 발급 방법
1)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법
- 홈택스 로그인
- “세금신고” > “종합소득세” > “신고도움 자료조회”
- “금융소득명세” 항목 선택
2) 금융기관을 통한 발급
- 예: 신한금융투자, 삼성증권, KB증권 등은 이메일 또는 앱/홈페이지에서 제공
- 대부분 3월 말~4월 초에 발송
⚠️ 주의사항
- 이자·배당 연간 합계 100만 원 초과 시
→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! -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
→ 명세서 발급 의무는 없지만, 요청 시 발급 가능 - 정확한 확인 필요
→ 잘못된 내역은 추후 세금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
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문의하세요.
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체크리스트
-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 원 초과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과 합산 과세됨
- **세율은 최대 49.5%**까지 적용될 수 있음
💡 이런 경우,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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